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여러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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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율 인하
- 최고세율의 변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녀 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금액 증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인적공제금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기초공제금액(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금액의 합계가 일괄공제금액(5억원)보다 적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감소하는 상속세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 축소
- 친족 범위의 축소
2025년 1월 1일 이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친족의 범위는 기존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며, 증여세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 승계를 위한 변화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매출 5천억원 미만의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세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 개정 내용 |
---|---|
최고세율 인하 | 50%에서 40%로 인하 (2025.01.01부터) |
자녀 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 (2025.01.01부터) |
증여재산공제 범위 축소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 (2025.01.01부터) |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2025.01.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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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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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의 필요성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들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자녀 공제의 확대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의 변화는 이러한 전략을 다시 고려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
가업 승계
가업을 이어받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는 특히 유리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위의 할증평가 폐지는 자산의 가치를 낮추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상속세와 증여세는 복잡한 세법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모든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절세의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적절한 계획을 세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변하는 세법 속에서 현명한 결정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A1: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Q2: 자녀 1인당 인적공제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2: 자녀 1인당 인적공제금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Q3: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3: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