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서울의 반지하 거주 가구는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가구가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안전한 이주와 안정된 생활을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 새마을금고 햇살론의 다양한 혜택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반지하 특정 바우처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반지하 거주가구의 안정적 이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월 20만 원씩, 최대 7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반지하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2년 8월 9일 이전에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월 10일 이후에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제외 대상
이 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8월 10일 이후에 반지하 주택에 입주한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하는 가구
– 자가주택 보유 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 가구
✅ 반지하 바우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알아보세요.
신청 방법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관련 서식을 작성합니다.
2.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2025년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규모
이 프로그램은 최대 7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되며, 지원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권자
신청은 가구의 가구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보험의 치매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층으로의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가 필수입니다.
- 계약기간이 지났더라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반지하 주택 거주자분들은 서울시와 정부가 제공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 사업을 빠르게 검토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 링크
문서명 | 다운로드 링크 |
---|---|
신청서 | 다운로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다운로드 |
서울의 반지하 가구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안정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반지하 특정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A1: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안전한 이주와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Q2: 누구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지원 대상은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Q3: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